2011년02월26일 15번
[과목 구분 없음] 국민참여재판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- ① 국민참여재판의 경우에는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을 자백하더라도 간이공판절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.
- ② 국민참여재판에 관하여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.
- ③ 법원은 공소제기 후부터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결정(배제결정)을 할 수 있다.
- ④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은 법원의 증거능력에 관한 심리에 관여할 수 없다.
(정답률: 알수없음)
문제 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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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이 공소제기 후부터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결정(배제결정)을 할 수 있는 이유는, 국민참여재판이 일반 재판과는 달리 배심원의 참여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. 따라서 법원은 배심원의 참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다.
반면에 "국민참여재판의 경우에는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을 자백하더라도 간이공판절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."는 설명은 국민참여재판과 관련이 없는 내용이다. 간이공판절차는 일반 재판에서 적용되는 절차이며, 국민참여재판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.